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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발급안내

02.333.5151

늘 환자의 눈높이에서
환자와 함께합니다
제증명발급안내 Issuance Of Certificate Guide

의료법 제21조(기록열람 등)에 따라 환자의 동의 없이는 절대 의무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.
의무기록 사본발급 시 신청자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므로 환자본인, 직계가족, 대리인은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SNU SEOUL'NOTICE
각종 진료 증명서는 환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발급 가능하며, 대리인일 경우 아래 위임장 및 동의서를 확인한 후 발급됩니다.(의료법 규정에 따릅니다.)
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

입원환자

퇴원 1~2일전에 4층 원무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​

퇴원, 외래환자

4층 원무과에 신청하시고 발급비를 수납하시기 바랍니다.

병원 사정에 따라 증명서는 당일발급이 어려우므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모든 증명서는 용도를 말씀해주셔야 정확한 내용이 작성될 수 있습니다.

  • (보험회사, 경찰서, 직장제출용 등 용도에 따라 수술 또는 치료방법, 향후 치료기간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.)

환자 본인

만 17세 이상

  • 본인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)

친인척 (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+비속,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)

만 17세 이상

  • 환자 신분증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가족관계 증명서(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
만 14세 이상~17세 미만

  • 환자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가족관계 증명서(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
만 14세 미만

  • 법정대리인 신분증
  • 가족관계 증명서(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
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(형제,자매,보험회사 등)

만 17세 이상

  • 환자 신분증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
만 14세 이상~17세 미만

  • 환자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
만 14세 미만

  • 법정대리인 신분증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가족관계 증명서(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(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)

환자가 사망한 경우

  • 환자 신분증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)
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가족관계 증명서(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  • 환자상태 확인 서류 (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)
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가족관계 증명서(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  • 행방불명 확인 서류(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)
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가족관계 증명서(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  • 의사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진단서,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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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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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요일
AM 09:00 ~ PM 01:00
점심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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