늘 환자의 눈높이에서
환자와 함께합니다
제증명발급안내
Issuance Of Certificate Guide
의료법 제21조(기록열람 등)에 따라 환자의 동의 없이는 절대 의무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.
의무기록 사본발급 시 신청자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므로 환자본인, 직계가족, 대리인은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SNU SEOUL'NOTICE
각종 진료 증명서는 환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발급 가능하며, 대리인일 경우 아래 위임장 및 동의서를 확인한 후 발급됩니다.(의료법 규정에 따릅니다.)
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입원환자
퇴원 1~2일전에 4층 원무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퇴원, 외래환자
4층 원무과에 신청하시고 발급비를 수납하시기 바랍니다.
병원 사정에 따라 증명서는 당일발급이 어려우므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모든 증명서는 용도를 말씀해주셔야 정확한 내용이 작성될 수 있습니다.
- (보험회사, 경찰서, 직장제출용 등 용도에 따라 수술 또는 치료방법, 향후 치료기간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.)
환자 본인
만 17세 이상
- 본인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)
친인척 (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+비속,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)
만 17세 이상
- 환자 신분증
- 신청인 신분증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가족관계 증명서(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만 14세 이상~17세 미만
- 환자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신청인 신분증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가족관계 증명서(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만 14세 미만
- 법정대리인 신분증
- 가족관계 증명서(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(형제,자매,보험회사 등)
만 17세 이상
- 환자 신분증
- 신청인 신분증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만 14세 이상~17세 미만
- 환자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신청인 신분증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만 14세 미만
- 법정대리인 신분증
- 신청인 신분증
- 가족관계 증명서(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(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)
환자가 사망한 경우
- 환자 신분증
- 신청인 신분증
-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)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- 신청인 신분증
- 가족관계 증명서(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- 환자상태 확인 서류 (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)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- 신청인 신분증
- 가족관계 증명서(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- 행방불명 확인 서류(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)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- 신청인 신분증
- 가족관계 증명서(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- 의사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진단서,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)